티스토리 뷰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확인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뒤 교육기관부터 찾으세요.
이 글에서는 활동지원사의 기본 자격, 교육과정과 감면 대상, 결격사유,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경우, 급여별 자격과 가족 제공 제한,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활동지원사의 기본 자격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료
활동지원사의 기본 자격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활동지원사입니다.
시·도지사로부터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민간자격을 땄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이 지정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료증을 받았더라도 지정 기관이 아니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없으므로, 교육비를 내기 전에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양보호사도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비슷해 보여도 제도가 달라 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 글에서는 교육기관의 지정 목록과 수강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거주 지역 시·도에 문의하세요.
교육과정과 시간
총 50시간 과정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총 50시간으로, 이론 24시간과 실기 26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과목은 장애, 활동보조인, 실천Ⅰ, 실천Ⅱ, 현장실습입니다.

장애 과목은 이론 8시간이고, 활동보조인 과목은 이론 9시간과 실기 6시간입니다. 실천Ⅰ은 이론 4시간과 실기 5시간, 실천Ⅱ는 이론 3시간과 실기 5시간이며, 현장실습은 실기 10시간입니다.
현장실습이 포함됩니다
현장실습 10시간은 이론 수업이 아니라 실제 활동 현장에서 하는 실기 과정입니다. 이 시간까지 채워야 수료로 인정되므로 일정을 미리 조정해 두세요.

직장이나 육아와 병행한다면 실습 일정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교육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교육 시간 감면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 8시간을 감면받습니다. 감면을 받으면 50시간에서 8시간이 줄어 42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유사경력자는 정부 재정 돌봄사업에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을 말하며, 아이돌보미나 가사간병도우미가 예입니다.
경력 시간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본인이 유사경력자에 해당하는지는 참여 시간을 합산해 보고 교육기관에 확인받으세요.

결격사유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는 사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는 해당하지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됩니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는 교육을 수료한 뒤에도 적용되므로,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해당하는 죄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도 해당합니다.

자격이 취소된 경우의 제한 기간
법 제30조제1항제2호 사유로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1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 사유로 취소되었다면 2년이 지나야 다시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특정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도 계약직을 포함해 제한됩니다.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 제한되며,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전담관리인력도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급여별 자격과 가족 제공 제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경력자는 전문과정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가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업무 2년 이상의 간호사, 간호보조 3년 이상이면서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며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와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와 자매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활동지원사 자격을 따려는 경우에는 가족 제공 제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제한은 가족 관계의 범위가 넓어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과 장모, 처남과 처제 같은 관계도 포함됩니다.

문의처
자격과 제도 문의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5로 하세요.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와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문의처에서 안내받으세요.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기본 자격 | 지정 교육기관의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수료 |
| 교육 시간 | 총 5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26시간) |
| 감면 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경력자(실천Ⅱ 8시간) |
| 불가 사유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결격사유 해당자 |
| 가족 제한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 불가 |
핵심 요약
활동지원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총 50시간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관련 자격이 있으면 8시간을 감면받습니다.
결격사유와 수급자 여부, 가족 제공 제한을 먼저 확인한 뒤 교육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바로 활동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 8시간을 감면받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와 자매 등 수급자 가족에게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