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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정리

2026. 11. 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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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10%, 200억원 이하이면 20%, 3천억원 이하이면 22%, 3천억원을 넘으면 25%이므로, 본인 법인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구간, 누진공제 계산 방법, 계산 예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법인세율 구간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세율

법인세법 제55조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일반 내국법인의 세율을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입니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천만원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더합니다.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39억 8천만원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를 더합니다.

3천억원을 초과하면 655억 8천만원에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더합니다. 이 구간별 기준액은 모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적힌 금액입니다.

구간 기준은 과세표준입니다

세율 구간은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이익이 많아도 공제가 크면 낮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 규모의 법인이라도 공제와 결손금 상황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표가 적용되는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200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20%이고,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40억원에 초과분의 22%, 3천억원 초과는 656억원에 초과분의 25%입니다.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여부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 방법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제55조는 구간별 기본 세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어, 해당 구간의 기준액에 기본 세액과 초과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초과분만 해당 세율을 곱하고 앞 구간의 세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더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마다 나누어 적용한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간 적용

구간을 넘었다고 이미 계산된 낮은 구간의 세액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표준이 커져도 늘어나는 세액은 초과분에만 해당합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2억원 이하 부분의 세액은 2천만원이고, 2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에 20%를 곱한 6천만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8천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이 계산에서 5억원 전체에 20%를 곱한 1억원이 아니라 8천만원이 나오는 이유는 2억원까지는 10%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300억원이라면 39억 8천만원에 200억원을 초과하는 100억원의 22%인 22억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61억 8천만원입니다.

이처럼 구간별 기준액을 알고 있으면 계산기 없이도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어 결산 전에 예상 세액을 점검하기 편합니다.

기준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월수 기준으로 연환산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세액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해 실제 산출세액을 정합니다.

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나 사업연도를 바꾼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월수 환산

월수 계산은 달력상 개월 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을 따르므로, 사업연도가 짧은 법인은 계산 전에 월수부터 확정하세요.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세액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세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항목이 있는 법인은 세율표만 적용해서는 최종 세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이 있는지 결산 전에 확인하세요.

양도소득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점

과세표준부터 확정합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법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세요. 세율표에 대입하는 숫자는 결산상 이익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조정한 뒤의 과세표준입니다.

구간이 경계에 걸쳐 있다면 과세표준이 조금만 달라져도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가 2억원이나 200억원 근처라면 숫자를 한 번 더 점검하세요.

과표 점검

신고기한과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핵심내용 정리

과세표준 세율과 세액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 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25%

핵심 요약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10%, 20%, 22%, 25%의 네 구간입니다.

구간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앞 구간의 세액은 정해진 금액을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최고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5%가 적용됩니다.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의 10%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구간별로 나누어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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