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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본인 인증서를 준비한 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신청하세요.
이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내용과 종류,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 증명서 발급 범위, 방문과 무인발급기 이용, 자주 묻는 질문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배우자, 현재 혼인에 관한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적힌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발급하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하나입니다. 어떤 증명서를 내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증명서가 다르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혼동해서 발급받지 않도록 제출처의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인지, 가족 전체의 구성을 확인하는 서류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가 달라지므로 제출처가 적어 준 증명서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의 차이
각 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누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적힌 일반증명서나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적힌 특정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상세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처가 종류를 정해 준 경우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상세나 특정 증명서를 요구했다면 그 종류에 맞춰 발급 화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증명서를 냈다가 다시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에 종류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 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는 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입양관계 증명서가 나란히 있어서 필요한 증명서를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 안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가 신청 방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본인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 접속해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다음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발급합니다.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발급 화면에서 증명서의 종류를 고르기 전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의 이름과 종류를 메모해 두면 잘못 선택해서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종류와 로그인 화면의 세부 절차, 발급 후 인쇄하는 방법은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용 중에 막히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처리 시간과 수수료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방문이나 무인발급기와 달리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들지 않으므로, 급하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먼저 발급해 보세요.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서류라면 기한 직전에 발급하기보다 여유를 두고 미리 받아 두세요. 인증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증명서를 발급하는 범위
본인 기준 직계 3대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즉 본인 기준 직계 3대에 대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의 증명서를 받는 순서
증명서 발급 메뉴에 접속해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이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공식 안내는 신청인과 발급대상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므로,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세요.
가족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한 경우에도 증명서에는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제출처 외의 사람에게 함부로 전달하지 마세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어떤 사항이 나오는지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나오는지,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 있는지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자주 하는 질문에서 별도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답변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과거 혼인 사항이 필요하거나 반대로 빼야 한다면 공식 질문 목록과 사용자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방문과 무인발급기로 발급받기
인터넷이 어렵다면 방문 발급을 이용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와 처리는 동, 시, 구, 읍, 면에서 합니다.
방문 신청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가 쓰이며, 정부24 안내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서식을 미리 준비하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무인발급기도 신청 방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를 조회하는 메뉴가 있으므로, 가까운 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세요.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더라도 신분증은 반드시 챙기세요.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본인을 대신해서 신청한다는 점을 접수 창구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의 수수료와 이용 방법의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용 전에 해당 발급기의 안내 화면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는 1899-2732 또는 031-776-7878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정부24 이용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으로 하세요.
문의하기 전에 어떤 증명서를 어떤 방법으로 발급하려 했는지 정리해 두면 안내를 받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도 제 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나요?
본인 기준 직계 3대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세, 특정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증명서 1통당 1,0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방문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방문 발급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와 처리는 동, 시, 구, 읍, 면에서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로 문의하세요.
핵심 요약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적힌 증명서이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본인 기준 직계 3대의 증명서를 본인 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쓰고, 인터넷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세요.